성공사례 상세 내용
[F-6비자 연장-허가]
이혼 후 12년 만에 재회하여 결혼비자 연장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9-19 19:52
본문
1. 사건 개요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F-6-2(자녀 양육)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12년간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을 앞두게 되면서 비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잃고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과 재결합을 결심하고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혼 후 10년이 넘는 시간 때문에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재결합이 비자 유지를 위한 형식이 아닌 '진실된 혼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관계 증명 자료 수집: 이혼 후에도 자녀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생일 등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한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둘째, 재결합의 진정성 입증: 두 분이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셋째, 논리적 주장: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자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단한 유대감이 재결합으로 이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의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의뢰인의 F-6-1 비자 변경 신청이 최종적으로 허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안정적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온 증거와 재결합을 결정하게 된 진솔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출입국 당국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 후 재결합처럼 특수한 경우의 결혼비자 연장/변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스토리텔링과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자 불허 처분을 받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대여금반환청구소송-승소] 25.09.19
- 다음글[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