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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항고-원심결정파기]

스토킹 잠정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원심 결정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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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2-23 17: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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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집 근처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1+1행사 포스터'를 기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고소인(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밖으로 나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재차 고소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고소인을 마주쳐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건넸으나 이미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본 행위 조차 스토킹으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력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자택과 직장이 해당 편의점에서 60m 거리에 위치하였기에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심각한 기본권 침해 : 편의점과 자택이 60m 거리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100m 접근금지는 의뢰인에게 가혹함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습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의 불성립 소명 : 애초에 고소인을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2차 접촉 역시 수회에 일어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점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소인을 괴롭힌다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재발 우려의 부존재 : 본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고소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편의점 이용을 중단하며 체적인 회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근무지 거리를 고려할 때, 원심 결정은 의뢰인의 주거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접근을 피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은 잠정조치의 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려면, 의뢰인은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도 집과 가까워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해 생존까지 위태로운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잠정조치 결정이 주거권 침해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과도할 때 항고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 부존재, 재발 위험성 없음, 기본권 침해의 과도함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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