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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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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5-15 17: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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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과거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렀고,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 북구 일대 약 7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었고, 장기간 불법체류와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태도 정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둘째, 국내 처벌 전력 부재 강조: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과 책임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 설명: 의뢰인의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타국에서 구금생활을 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어 구치소 생활이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넷째, 향후 출국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 제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받아들이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형을 계속 복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무죄”가 아니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지”였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와 무면허운전은 불리한 요소였지만,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피고인으로서의 현실적 사정,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하나의 양형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 교통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법체류·구속·반복 전력 등이 함께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 자격, 출국 문제, 가족과의 단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범행 경위, 구금 중 사정, 가족관계, 향후 계획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부터 양형 방향을 정확히 잡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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