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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손배소송 - 기각으로 방어성공]

인터넷 기사 댓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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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6-29 16: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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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뒤, 기사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직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사를 접한 뒤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담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기사 당사자는 의뢰인의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댓글 표현 자체만을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댓글이 작성된 기사 내용과 사회적 맥락, 전체 댓글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댓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새롭게 적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당 댓글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접한 뒤 작성된 의견 표명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평가와 비판적 감정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문제 된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었고, 다른 독자들 역시 유사한 취지의 비판 댓글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의뢰인의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고, 댓글이 작성된 시기와 위치, 전후 댓글의 흐름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댓글 표현이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댓글의 문구 자체보다, 댓글이 작성된 배경과 대상 기사, 기사 내용의 객관성, 사회적 관심사, 다른 댓글들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댓글이 기사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았고, 명예훼손도 모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비판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댓글 손해배상 사건은 작성된 문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기사에 달렸는지,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댓글의 목적이 비난인지 의견 표명인지, 전후 댓글 흐름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인지 여부를 구분해 다투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표현의 일부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보기: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8897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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