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 불송치(혐의없음)
직장 내 소문 전달,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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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8-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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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회사 내 인간관계에 관한 추궁을 받게 됐습니다.
상급자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캐물으며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상급자의 반복된 추궁에 마지못해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답변을 들은 상급자가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전과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 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야 하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 역시,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연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사실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각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하나씩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가 상급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상급자가 먼저 회사 내 업무 문제를 거론하며 추궁하자 마지못해 답변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는데요.
이는 A씨가 먼저 자발적으로 발설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추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A씨가 상급자들의 태도를 비아냥거린 것일 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에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료가 먼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었고, 이미 사내에 만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점을 소명했는데요.
해당 동료는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로, 전해 들은 사실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상급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역시, 앞서 들은 말을 언급한 것일 뿐 별도의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소 이후 상급자가 오히려 A씨에게 고소를 부추기고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종용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발언 각각에 대해, 발설 경위와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공연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였는데요.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발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어떤 경위와 동기로 나오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밝힌 것이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발언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해, 추궁에 대한 답변, 진위 확인 과정에서의 답변, 전파 가능성이 없는 특정 소수와의 대화라는 점을 따로따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발언을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판례 법리를 개별적으로 적용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략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소문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대화는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나 동료의 추궁에 못 이겨 답변한 것뿐인데도, 그 발언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발언이 어떤 경위와 동기로 나왔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각 발언이 오간 상황과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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