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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사진 도용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타인 사진 도용 성적 문구 사용, 명예훼손 불송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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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02 17: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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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SNS를 둘러보다 우연히 본 낯선 여성의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가져다 올렸습니다.


본명 대신 낯선 닉네임을 쓰고 있던 계정이었는데, 그 사진을 프로필로 하여금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다소 노골적인 문구들을 사용했죠.


몇 달 뒤 비슷한 취지의 글을 한 번 더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사진의 주인인 고소인이 이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인은 낯선 계정이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저속한 문구와 함께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까지 받을 일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이었는데요.


판례상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할 뿐, 가치판단이나 감정 섞인 표현과는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저속하고 불쾌한 문구라 해도 그 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쟁점은 특정성이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는 결국 이 지점에서 갈릴 사안이었죠.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게시글의 표현부터 짚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들은 저속하고 노골적이긴 해도,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소명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A씨는 고소인의 실명은 물론 인적사항 자체를 전혀 몰랐고, 게시글에 사용한 닉네임도 고소인의 실명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소인 측은 사진 속 옷차림이나 머리색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특징으로 스스로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고소인을 잘 아는 극소수 지인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일 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는 알아차릴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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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고소인을 명백하게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된 문구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며, 비방의 고의나 목적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저속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단어 자체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닉네임 사용 방식, 사진만으로 특정이 가능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은 명확히 구분해 대응한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순간적인 감정으로 올린 글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진을 가져다 쓴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문구가 정말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혼자서는 이런 법리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신이 올린 글이 정확히 어떤 요건에 걸려 있는 건지부터 냉정하게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97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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