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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사이버모욕죄 – 불송치(죄가안됨)

마약 혐의 연예인에 악플 달았다가 모욕죄, 불송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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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14 17: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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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세간의 지탄을 받던 한 연예인의 기사를 보고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약을 더 하다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다소 거친 문구였고, 마지막에 "쓰레기"라는 표현도 덧붙였는데요.


당시 해당 연예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에 더해,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고소인의 눈에 띄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고, B씨는 순간의 화로 남긴 댓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그 지위와 언행이 비판의 허용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었는데요.


단어 자체의 무례함보다, 그 표현이 나온 맥락과 상대방의 지위가 결과를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고소인의 지위부터 짚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의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특히 상습적인 마약 투약과 반성 없는 태도, 재판정 욕설 등으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했는데요.


다음으로는 표현 자체의 수위를 다퉜습니다.


"쓰레기"라는 단어가 무례하고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유사한 사회 비판적 맥락의 댓글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씨가 이 댓글을 남긴 동기 역시 개인적인 악의가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비판적 감정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댓글이 단 1회에 그쳤고, 특정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게시된 것일 뿐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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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긴 하나, 사회 비판적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결과였는데요.


B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무례함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맥락과 상대방의 지위가 위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고소인의 공인으로서의 지위, 표현의 동기, 게시 횟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다툰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모욕적 표현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낸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표현의 수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마련인데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불안하시다면, 그 댓글을 쓰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9965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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