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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스토킹처벌법위반 – 검찰 단계 혐의없음

이별 후 세 차례 접촉으로 송치, 검찰서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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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09-18 16: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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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물어왔고,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A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A씨를 차단했고, 며칠 뒤 A씨가 다시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인기척조차 없어 그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를 만나러 나간 길에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상대방은 이 세 차례 접촉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고,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에 이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반복성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였는데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의 접근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그 이후의 행위만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마주침의 의도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의도한 행위인지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다 벌어진 우연인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세 차례의 접촉 가운데 실제로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몇 번인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세 차례의 접촉을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각각이 이뤄진 시점부터 나눴습니다.


첫 방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스토킹 행위 자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 규정과 함께 소명했는데요.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 이후의 접근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거절 이후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남는 것은 단 한 차례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마주침에 대해서는, A씨가 그날 친구와 약속을 잡고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으로 뒷받침했는데요.


대화 내용과 통화 시각, 이동 경위까지 확인되면서 상대방을 만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도 같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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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절 의사 이전의 방문은 반복 행위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 남는 접근은 초인종을 누른 한 차례뿐이며, 마주침은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됐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이 세 번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중 몇 번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 그 이후 남는 행위의 횟수, 마주침 당시의 이동 경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복성 요건만 정확히 겨눈 전략이 송치 이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이 넘어가면, 그 순간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한 차례 내려졌다는 뜻일 뿐,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별 이후의 접촉은 시점과 경위를 나누어 보느냐 한 덩어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사건이 넘어가 불안하시다면, 거절 의사를 받은 시점과 그 이후 접촉의 날짜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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