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출국명령 출국기한유예 – 유예 결정
출국 나흘 앞두고 유예 신청, 한 달 연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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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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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출입국 당국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을 적용해, A씨에게 정해진 날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보는 사이 시간이 흘러, 정해진 출국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기한 안에 출국하면 그대로 한국을 떠나야 하고, 넘기면 또 다른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A씨는 급박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출국명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복 절차와 출국기한이 따로 흘러간다는 점이었는데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90일 남아 있더라도,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출국기한이 먼저 도래하면 처분을 다투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서면을 접수해 결과를 기다리는 통상적인 방식만으로는 기한 안에 답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처분을 다툴 기회를 남겨두기 위해 출국기한 자체를 늦출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두 갈래의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출국명령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출국기한이 지나버리지 않도록 유예를 신청하는 구조였는데요.
A씨의 체류 경위와 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 형사사건의 결과를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출국기한을 나흘 앞둔 시점에 관할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기한 내 판단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서면 접수만으로는 기한 안에 결과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담당 부서에 직접 사정을 전달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었는데요.
유예가 필요한 이유와 그 기간 동안 진행될 절차를 함께 정리해, 신청이 단순한 기한 연기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출국기한에서 한 달 연장된 날짜까지 출국기한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남은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나흘 뒤 한국을 떠나야 했던 A씨는 출국명령 처분을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이 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을 따질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불복 절차의 청구, 유예 신청, 관할 관서 직접 방문이라는 세 가지 대응을 남은 나흘 안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붙인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절차부터 동시에 움직인 전략이 유예 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출국명령서를 받아 들면, 정해진 날짜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사이 출국기한이 먼저 지나가면 절차를 밟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남은 날짜가 며칠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처분을 받은 날과 남은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지금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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