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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세 내용

모욕 – 불송치(혐의없음)

기사에 남긴 짧은 댓글, 모욕죄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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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6-10-22 16: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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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기사를 읽고, 그 아래에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적은 정도였고,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고소인이 그 표현이 자신을 가리킨다며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댓글에는 실명도 직책도 신상정보도 들어 있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던 A씨는,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닌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람을 향한 표현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댓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였는데요.


고소인 본인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느꼈다는 것과, 기사를 읽은 제3자가 그 표현만 보고 고소인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표현의 수위였습니다.


표현이 거칠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판례상 모욕으로 인정되어 온 표현들과 견주어 그 정도를 가늠해야 하는데요.


결국 초범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 댓글이 애초에 모욕죄가 되는 표현인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특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댓글에 실명이나 직책, 신상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기사를 읽은 불특정 다수가 그 표현만으로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는데요.


고소인 스스로 자신을 가리킨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만 다투고 그치지 않고, 문제 된 표현이 모욕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지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판례상 모욕으로 인정되어 온 상스러운 욕설과 견주면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은 표현이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다소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섣불리 모욕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댓글이 달린 기사의 내용과 앞뒤로 오간 흐름, 작성 경위까지 정리해, 표현 하나만 떼어내 해석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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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그 댓글이 애초에 모욕죄가 되는 표현인지였습니다.


댓글에 식별 단서가 없다는 점, 판례와 견준 표현의 수위, 기사와 앞뒤 흐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대신 성립 여부 자체를 정면으로 다툰 전략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처음 겪는 일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뒤에야 따져지는 부분이고, 그 앞에 성립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따로 있는데요.


댓글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 전에 원문부터 남겨두셔야 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댓글 원문과 작성 일시, 댓글이 달린 기사의 앞뒤 맥락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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